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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40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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