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서울 금천구 D 제에이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2. 25.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피고 소공신용협동조합에 163,695,268원을, 근저당권자인 판코리아메탈 주식회사에 19,676,237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판코리아메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소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중 5,323,76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2013. 8. 28. 당시 소유자던 킹스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3. 9. 3.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였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갑 2호증,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로 보면, 원고가 2013. 8. 2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킹스영어조합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8.부터 2014.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4.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당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① 킹스영어조합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