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33455 대여금반환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원금 및 2014. 5. 28.자 기준 지연이자 합계 86,554,701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09690 대여금반환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원금 및 2014. 5. 28.자 기준 지연손해금 합계 159,809,358원)의 양수인이다.
나. 서울 중구 E 토지 및 위 같은 번지 내제1층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 지분 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2. 10. 18. 자신이 D의 모이자 위 건물의 공유자인 F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3,
5. 29.부터 현재까지,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5. 29. 전입신고를 마친 후 위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2014. 5. 28. 위 부동산의 배당기일에서, 위 지분 매각대금 중 소액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1순위로 32,000,000원이,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는 6,774,775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6. 3.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출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에 첨부된 전세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에는 계약일자가 2010. 5. 31.인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는 계약일자가 2003. 5. 29.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전세계약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