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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부동산의 직원, 피고인 B은 D 부동산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5. 12: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인 G에게 친목회 회칙을 위반하여 비회원 부동산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거칠게 항의하던 중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G의 처인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녹음을 하지 말고 녹음된 것을 지우라고 말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근처에 있지 않다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근처로 온 것이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 A이 제 왼손을 움켜쥐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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