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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1429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453...

이유

1. -본소반소를 통틀어-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02. 11. 초순경 C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대 299.4㎡’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2. 11. 23.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 1/2씩)를 마친 다음, 2003. 6.경 위 토지 위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하 편의상 위 토지와 단독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순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편의상 그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가 2006. 9. 하순경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사돈인 E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가 그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각 공유지분(1/2)이 2015. 12. 10. 피고와 E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된 사실, 그 후 E가 2016. 2. 중순경 원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소6534 사건)를 제기하여, 2017. 2. 8. 원고가 E에게 6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7.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매월 150만원씩의 순수익(☞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합계 1억 7,4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나머지 정산금 1억 7,4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오히려 그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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