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13,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공동수익하며, 적당한 시기에 위 신축건물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3. 11.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C으로부터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223,000,000원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93,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매대금이 223,000,000원이라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 4. 25. 접수 제2084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2008. 12. 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 12. 4. 접수 제12668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명의를 피고로 하였고, 이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 298,500,000/568,030,000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298,500,000/568,030,000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