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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노면청소계약의 성격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과 고양시 사이에 체결된 노면청소위탁계약의 본질은 H이 고양시로부터 제공받은 노면청소차량 1대당 매일 50km씩 매월 21일간(나중에 20일로 변경) 노면청소를 수행하는 것에 있고, 고양시로부터 지급받는 제반 비용도 노면청소차량 1대당 매일 50km씩 매월 21일 혹은 20일간 노면청소를 수행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되었다. 따라서 위 계약은 투입된 노동인원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노면청소 차량들이 매일 그와 같은 청소량을 채우기만 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H은 노면청소차량 1대당 50km씩 매월 21일 혹은 20일간 노면청소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하게 책정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설사 위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B과 T 명의로 청구된 인건비 부분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 B은 노면청소 업무에 대한 매일의 작업 현황 및 차량운행 현황에 대한 총괄적 작성 관리, 구청에 대한 매월의 실적 보고 및 기성금 청구, 노면청소 종사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L구청 하달 각종 민원 접수 처리(24시간 유무선 대기) 및 그에 따른 대장 작성관리, 민원 처리 수행 확인 점검, 도로 청소상태 점검 및 관리 감독, 도로상황파악 및 점검이나 청소대상지 선별을 위한 도로 상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B은 노면청소위탁계약에서 인정된 사무원 혹은 관리자의 업무와 보조청소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 나) 실제 노면청소 종사원으로 근무해 온 AA, AE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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