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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6 2015가단2144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3. 16.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지상건물 중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3. 16.부터 2017. 3.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3,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채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취지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다른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노후화되어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서 2015. 4. 14.경부터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원고는 2015. 4.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5. 23. 위 부동산에 설치된 원고의 시설물들을 철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다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맞은편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곳으로 병원을 이전할 예정이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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