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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9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후 노상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은 농아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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