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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7 2012고단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해시 J에 있는 ‘K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 C은 매장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는 종업원, H는 위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에서 사장행세를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I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2011. 8. 3.부터 2011. 8. 31.까지 위 게임장에서,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인 ‘아쿠아피쉬2’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 당시 프로그램 폴더에서는 confing.xml 파일이 간단한 수정만으로 게임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어 거부결정 이후 위 confing.xml 파일을 삭제하고 재신청하여 ‘전체이용가’ 등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confing.xml 파일을 삭제되지 않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L, I, M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해시 J에 있는 ‘K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 C은 매장을 관리하고 매출을 정산하는 종업원, L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지기로 한 동업자, I은 위 게임장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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