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64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실내건축 공사업을 전문공사로 시공하거나 그 실내건축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4.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유치원에서 E으로부터 위 유치원의 실내건축공사를 23,590,00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에 도급 받아 시공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사실 조사서

1.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2018. 10. 4. 자) 및 집계 표

1. 전자 세금 계산서 (2018. 11. 6. 자)

1. 수사보고 (D 유치원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금액 23,590,000원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이 최초로 계약한 공사금액은 1,500만 원 미만이었으나 도급 인의 요청에 의해 추가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후적으로 공사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10.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