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아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다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상응한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 중인 회사의 적자가 매달 2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13.경 1,000만 원, 2010. 7. 29.경 500만 원, 2010. 8. 6.경 3,2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3.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경 아산시 D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이전 관계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로 계산하여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