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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나주시 송월동 1100에 있는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원예특작 사무실에서, 사실은 B에게 6,9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인 C에게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절감시설)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하우스에 보온커텐 등을 설치하였고 시공업자인 B에게 6,95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총 사업비 13,900,000원 중 자부담금인 6,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5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청으로부터 2013. 7. 1. 보조금 명목으로 69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7. 23.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나주시 송월동 1100에 있는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원예특작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게 6,9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인 위 C에게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절감시설)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하우스에 보온커텐 등을 설치하였고 시공업자인 B에게 6,95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총 사업비 1,390만원 중 부담금인 6,9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5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청으로부터 2013. 7. 23. 보조금 명목으로 69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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