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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549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기재 중 제4쪽 표 아래 5행의 ‘손해보험’을 ‘화재보험계약’으로, 같은 7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같은 13행의 ‘sysytem’을 ‘System’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장의 변전실 내부에 있던 ACB 차단기에서 전기적 요인(과부하나 과열) 등으로 발화가 일어나 주변으로 연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자인 I은 매월 1~2회 정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변전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업무를 수행하였고, 점검 후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의 연락책임자였던 관리팀 차장 H에게 교부하였다(H은 담당 이사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 ① 2013. 7. 6.자 전기설비 점검기록표의 점검결과 란에는 ‘전기실 선풍기 ON’, ② 2013. 8. 8.자 전기설비 점검기록표의 점검결과 란에는'전기실 온도상승 대비책 바랍니다

에어컨 사용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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