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무런 이상 없는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구해 올 테니, 위 어음을 할인하여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어음 지급기일인 2010. 12. 27.까지 틀림없이 2,500만 원을 변제하여 어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차임 360만 원, 피고인 운영의 (주) F의 직원에 대하여 밀린 월급 1,000만 원, 경기은행 대출금 및 이자 합계 7,950만 원 등 총 1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에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8. 24.에 20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9. 7.에 현금 4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300만 원을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및 현금보관증
1. 통장거래내역
1. 약속어음 사본 및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