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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61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업 및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3:00경 포천시 C에 있는 B 공터에 있는 강화유리 야적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50세), E으로 하여금 강화유리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강화유리(가로 1,350mm, 세로 1,800mm, 두께 10mm, 중량 60.75kg)를 1톤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지시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에 적재한 강화유리 12개의 간격을 조정하던 피해자 앞으로 강화유리 8장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3:5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변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군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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