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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1108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 D에게 별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올레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서해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귀포시 G 일원 H 리조트 신축공사 중 1공구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5. 10. 1.부터 2017. 10. 31.까지 시공함에 있어 I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I은 피고 F에게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I이나 피고 F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F에게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피고 F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F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최종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F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2017. 5월 내지 7월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E은 2017. 4. 10.부터 2017. 5. 23.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위 인정의 2017. 5월분 임금 2,530,000원 외에도 2,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위 2,530,00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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