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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5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파밍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19:00경 인천 구월동 번지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책으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W 명의의 국민은행계좌(X), Y 명의의 농협계좌(Z), AA 명의의 신협계좌(AB), AC 명의의 외환은행계좌(A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 등과 함께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돈을 이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AE의 동생 AF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2015. 1. 31.경 AF이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하여 접속한 인터넷 창에 ‘금융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팝업을 띄워 AF으로 하여금 AE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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