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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4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이하 ‘파밍 조직’이라 한다)은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소위 파밍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수집책’과 ‘인출책’, ‘송금책’ 사이에서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중국 내 파밍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내지 ‘수집책’이 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집하여 퀵서비스로 배달되어 온 카드를 전달 받아 또 다른 ‘전달책’인 E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파밍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와 같이 모집한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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