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8 2019가단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 체결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