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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8 2019가단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4.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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