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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0687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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