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50687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