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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과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 함) 조직원들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D ’으로부터 ‘ 위 챗’ 어 플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명 ‘ 인출 책,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햇살저축은행 F 과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비 등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위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로 “ 송 내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주소를 알려주면 그 주소지 우편물 보관함에 비닐 봉지에 싸여 있는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햇살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42 경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2. 16.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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