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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5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E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⑴ 사실오인/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감정을 배척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증인 E은 원심법정과 당심법정에서 ①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수용실에서 있던 J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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