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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4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과 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해자 E과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피해자들의 원심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위 각 진술에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경찰 작성의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들 신체사진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하여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을 밀어 넘어뜨리고 F의 얼굴 등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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