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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 13:40 경 영천시 임고면 덕 연리 정이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평 천리 평 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자양 쪽에서 임고면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 차로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 통행하는 사람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한편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차선 밖 가장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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