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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도3360 판결
[무고ㆍ위증][공1984.9.1.(735),1387]
판시사항

상치되는 자료에 대한 조사심리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에 의존한 공소사실인정과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고소인 부부의 진술과 상치되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가 있는 데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조사심리도 없이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판결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2) 증인 양경태, 강송록의 법정에서의 진술 (3) 법원의 기록검증조서중 일부기재 (4)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5)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양경태, 강송록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78.4.경 피고인이 건축중이던 공소외 윤성림 소유인 부산 서구 감천동 16의23 대지 24평 및 그 지상주택 1동에 대하여 공소외 양경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상호약정대로 같은해 5.31까지 동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위 양경태가 동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후에는 위 양경태의 처 및 모친이 위 공사현장에 가보거나 1979.1.경 위 감천동 소재 경다방에서 위 양경태와 피고인이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양경태는 1981.5.3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978.7. 중순경 본인의 처와 모친이 공사현장에 들려 인부들에게 작업지시한 사실이 없다. 1979.1.경 경다방에서 1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경태를 처벌케할 목적으로 1981.6.27 부산 서부경찰서에 위 양경태가 위와 같은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서 무고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강승록이 1978.7.경 부산 서구 감천동 16의23 소재 피고인 1이 건축중이던 연립주택 지하실 공사현장에 와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1.8.5 부산지방법원에서 1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978.7.경 위 공사현장에 위 강승록과 그 시어머니가 나온 것을 본일이 있다”고 위증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이 적시하고 있는 증거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인 양경태와 그의 처인 강송록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제1심 판결은 결국 고소인 부부의 진술만에 의하여 피고소인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음이 뚜렷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참고인 이정우에 대한 경찰(수사기록 89면), 검찰(수사기록 112면)에서의 진술조서와 제1심 법원의 기록검증조서중 부산지방법원 79가합 2813 위약금 청구사건에서의 증인 이정우의 증인신문조서(공판기록 제182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이정우는 부산 서구 감천동 16의 23 대지상의 연립주택건축공사의 도목수로 일하였는데 그때 양경태의 처와 어머니가 공사장에 나와서 공사를 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고소인 부부와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상 고소인 부부의 진술과 상치되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조사심리도 없이 고소인 부부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피고소인인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하여 인용한 원심판결도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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