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항의하기 위하여 밥상을 바닥에 다소 거칠게 내려놓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지레 겁을 먹고 밥상을 손으로 건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밥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부분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 F, G이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