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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2953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에 입은 충격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폭행치상”으로 바꾸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5행(원심판결문 제2면 2행)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하 부분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후두부가 찢어지고 의식불명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일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로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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