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41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8. 20. 20:4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 뒤에 서 있던 원고의 자전거와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다시 원고의 자전거 페달이 원고의 다리를 부딪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피고 역시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별지 ‘구체적 손해내역’의 기재와 같이 총 727,405,78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중 일부인 86,465,151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러나 별지 ‘구체적 손해내역’ 중 아래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갑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차 상태에 있던 피고 차량의 뒤에서 자전거를 탄 채 왼쪽 발을 땅에 대고 비스듬하게 서서 4-5초 정도 대기하던 중 피고 차량이 후진하자 자전거의 핸들을 놓고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넘기면서 피하였을 뿐 넘어지거나 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주변 현장을 살피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신체적 이상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이 정차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서 있던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