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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3. 19. 선고 66나177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8민,151]
판시사항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는 례

판결요지

원고가 형사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소지중인 외환이 압수되었으며 가족과 다른 이민단원들이 모두 떠나 국내에 홀로 남아있게 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다 하여도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위 외환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2.26. 선고 73다673 판결 (판례카아드 10658호, 대법원판결집 22ⓛ민76 판결요지법 민법 제104조(33)23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0,000원 및 본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2,3호증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2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64.1.10. 보건사회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3차 브라질 이민허가와 아울러 여권의 발급을 받고 위 이민단 65세대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1964.3.18. 11시경 원고의 가족 4명 및 위 이민단원들과 함께 당시 부산항 제1부두에 정박중인 화란국적의 외항선 “찌짜렌카”호에 승선하였던 바, 1964.3.18. 12시경 수취인을 원고로 기입한 미국 “센트럴내쇼날”은행발행의 액면 금 20,000불(미화)의 수표 1매와 같은 은행 발행의 기독교아동복리금 수표금액 10,000불의 수표 3매 도합 금액 50,000불의 외환 수표 4매를 적법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개척사업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아래 가지고 나가고자 은익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선박내에서 세관당국의 검색에 의하여 위 수표등은 적발 압수되는 한편 원고는 관세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같은날 오후 8시경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집행되어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던중 1964.3.26. 담당검사에게 위 수표등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제출하고 담당검사는 1964.4.1. 원고가 위 이민단을 이끌고 가야만 될 여러 가지 사정과 함께 위 수표등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국고에 귀속케 한 사정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어 위 수표등이 1964.6.5.자로 원화 금 12,750,000원으로 환산되어 국고에 불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국고에 귀속된 위 금원은 결국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일부인 청구취지 금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주장하기를, 첫째 원고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이민가던 중으로 가족들은 이미 출발하였고 더욱이 처는 병중에 있어 어느때 어찌될지 모르는 궁박한 사정하에서 외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무경험한 탓으로 위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둘째로 피고가 본건 외환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재산을 몰수한 것으로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위반이며, 셋째는 원고가 외환을 불법소지하여 출국하려는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위반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관세법위반은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원고를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하여 원고가 소지한 외환을 압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압수처분은 무효인 것인데 법률지식이 없는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원고의 행위가 관세법위반이 되고 외환은 관세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인하여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며, 넷째로 원고가 검거되어 구속취조를 받던중 담당검사가 본건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처벌될 것이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불기소처분을 하여 이미 떠난 이민단과 같이 갈수 있도록 하여준다 하기에 원고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일뿐더러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의 첫째의 점 즉 원고가 본건 외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불공정한 행위인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형사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소지중인 외환이 압수되었으며 가족과 다른 이민단원들이 모두 떠나 국내에 홀로 남아있게 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었음은 엿볼 수 있으나 본건 외환은 원고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국외에 수출하려고 하던 것으로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법률을 어긴 원고가 이와 같은 물건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민법 제104조 에 정한 이른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는 볼수 없고 원고주장의 둘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본건 외환의 국고귀속처분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위반이 된다는 것이나 원고 스스로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보면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법률행위의 연유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닐뿐더러 원고의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위반인데 당국이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여 본건 외환을 압수하였다 하더라고 그 압수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의 경우처럼 압수품에 관한 필요적 몰수의 규정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형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조차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이며 끝으로 원고주장의 넷째는 점 즉 본건 외환의 소유권포기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일뿐더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그밖의 모든 자료에 의하여서도 검사가 원고에게 본건 외환의 권리를 포기하면 불기소처분하겠다고 말하였거나 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처벌하겠다는 등 강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본건 외환의 권리를 포기한 자이니 본건 외환이 국고에 귀속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 마땅한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변정수 이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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