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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다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229]
판시사항

불공정한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여부에 불구하고 누구에 대하여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동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김영숙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을 보면 원고들의 주장 중 본건 대물변제예약은 궁박한 사정하에 싯가 500여만원(당시 구화)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55만원의 근소한 차용금의 대물변제로 한 것이니 이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건 소제기에 인한 예고등기를 맞추기 전에 제3자인 피고가 담보취득자인 소외 망 김윤식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위 주장여부에 구애될바 없으므로 더 들어가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 대물변제예약이 원고주장과 같이 공정을 잃은 무효의 법률행위라면 언제든지 누구에 대하여서도 무효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본건 제소 이전에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거나의 여부에 의하여 위 법률행위의 무효주장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주장사실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원심이 무효의 법률행위의 성질을 잘못 해석함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있는 중요한 쟁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에 관련된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위에설명한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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