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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나20010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2000. 3. 3.경 경기도 고시 B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최초결정’이라 한다), 이후 2009. 12. 29. 평택시도시관리계획 결정(평택시 고시 E)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결정’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2.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결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실보상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고(개별 위법 사유는 아래 제3. 가. 1)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이로 말미암아 C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겸 전 소유자 C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나아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예비적으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결정이 적법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가해진 제한은 토지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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