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9.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3. 3. 경기도 고시 B로 C 소유이던 평택시 D 임야 4,54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최초 결정’이라 한다)하였다가 2009. 12. 29. 평택시도시관리계획 결정(평택시 고시 E)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결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7.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평택시 F 임야 424㎡로 분할되었고, 위 평택시 F 임야 424㎡는 2012. 8. 10.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는데, 그 무렵 도로로 편입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지원이 2011. 6.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2. 8. 29.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부분 ⑴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 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도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