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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10 2012노5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 판시 각 모임이 개최될 당시 피고인 A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각 모임에 따른 원심 판시 각 기부행위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기부행위의 주체 및 기부행위와 선거와의 관련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 판시 각 모임은 피고인 B이 당시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을 위하여 단독으로 개최한 모임으로서,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모임의 개최에 관하여 상호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법리오해) ⑴ 피고인이 스스로를 ‘J그룹 부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고, ‘J그룹 부회장’이라는 명칭을 방명록에 기재하거나 그와 같은 명칭이 기재된 조화를 송부한 것을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이 스스로를 지칭한 것을 허위사실공표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⑵ 피고인이 명함을 돌린 행위는 지역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를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라고 인정하여 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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