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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4가합233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이 소장의 ‘피고가’는 ‘피고들이’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11. 4. 8. 망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ㆍ후유장해 - 가입금액 : 200,000,000원 - 보상내역 :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약관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2013. 12. 7. 07: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 401동 13층에서 투신하였고,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은 망인이 2013. 9. 25.까지 근무한 주식회사 하이컴텍(이하 ‘하이컴텍’이라 한다)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4. 5. 22.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피고 A은 부지급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이 정신질환 등 개인적인 소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A과 망인의 자녀인 피고 B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4. 5. 2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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