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4. 무고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2. 28. 서울 구로구 I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공원묘원의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감정비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공원묘지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해주겠다. 시공 전에 감정비를 지급하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금 300억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K공원묘원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지급받더라도 공원묘지 토목공사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금 5,000만 원, 같은 해
3. 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