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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노5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동영상을 전송받은 상대방은 피해자의 친구이거나 피해자가 새롭게 사귀고 있는 연인이고, 피고인이 그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보관하고 있던 유사성행위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7.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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