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노602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수법, 범행 전후 사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