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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510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2. 18. B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2.부터 서울 노원구 C, 21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외 E은 2006. 10. 2.부터 서울 노원구 C, 215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전기 이미용기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17. 7. 28. 폐업하였으며,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외 B 주식회사(현 대표자 사내이사 G, 이하 ‘B’이라고 한다)는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B에게 (1) 2014. 7. 15. 미용기기 RF-PLUS(이하 ‘플러스 미용기’라고 한다) 5,000세트를 대금 108,3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제작주문하였고, (2) 2015. 4. 14. TRI POLAR(이하 ‘트리폴라 미용기’라고 한다) 1,000세트를 대금 1,650만 원(이후 단가인상으로 대금은 1,900만 원으로 되었다)에 제작주문하였으며, (3) 2015. 4. 14. ION & HEAT(이하 ‘이온히터 미용기’라고 한다) 3,500세트를 대금 87,150,000원(단가 24,900원)에 제작주문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3). 다.

B은 2015. 11. 23. 원고측 E에게 2015년 9월 말일까지의 미수금 정리내역(갑 제4호증, 을 제6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을 첨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145,388,571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이 되고 이를 2015. 11. 30.까지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신자가 ‘D회사 E 대표’라고 되어있다). 라.

원고

측(보낸사람 메일 주소가 ‘I’으로 되어 있어, E이 보낸 것으로 보인다)은 2015. 12. 8. B회사 H(J)에게 위 미수금 중 2015. 12. 17.까지 1,500만 원, 2016. 1. 30.까지 2,000만 원을 각 결제할 예정이고 2월, 3월 계속 지급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정리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을 제2호증). 원고가 위 기한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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