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8. B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고의 채무는 49,477,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3, 24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12.부터 서울 노원구 C, 21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외 E은 2006. 10. 2.부터 서울 노원구 C, 216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전기 이미용기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17. 7. 28. 폐업하였으며, 위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B에게 (1) 2014. 7. 15. 미용기기 RF-PLUS(이하 ‘플러스 미용기’라고 한다) 5,000세트(이후 수량 변경)를 대금 108,3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제작주문하였고, (2) 2015. 3. 19. TRI POLAR(이하 ‘트리폴라 미용기’라고 한다) 1,000세트를 대금 1,650만 원(이후 단가인상으로 대금은 1,900만 원으로 되었다)에 제작주문하였으며, (3) 2015. 4. 14. ION & HEAT(이하 ‘이온히터 미용기’라고 한다) 3,500세트를 대금 87,150,000원(단가 24,900원)에 제작주문하였다.
다. B은 2015. 11. 23. 원고에게 2015. 9.말까지의 미수금 정리내역(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을 첨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145,388,571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이 되고 이를 2015. 11. 30.까지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
직원은 2015. 12. 8. B에게 이메일로 위 미수금 중 2015. 12. 17. 1,500만 원, 2016. 1. 20. 2,000만 원을 각 결제할 예정이고 2월, 3월 계속 지급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정리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