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1년경 D 그랜져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그런데 C은 2006년경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C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이전등록없이 위 일체의 서류와 함께 전전 유통되어 왔다.
다. F은 2010. 4.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사망시 1인당 2억)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인 C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0. 6. 10.부터 2011. 6. 10.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F은 보험모집인 G에게 C과 같이 운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F은 2010. 6.경 보험모집인에 G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대포차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할 예정이니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하였는데, 보험계약자 C의 통장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해지요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자동차는 다시 2회 유통되어 H(I생)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위 자동차보험증권 및 자동차등록증도 같이 전달받았다.
바. H는 2011. 3. 2. 09: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도리사 입구 앞에서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방면에서 금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커브길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에 있던 농수로에 추락하였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