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5. 2.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3. 수원 구치소에서 위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0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18. 11:15 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이 놓여 있는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315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10:4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기숙사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방 내부를 둘러보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당시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려 던 위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등 정리),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15부, 약 식 명령문 2부 『2018 고단 1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수사,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이 사건 CCTV 확인, 피해금액 특정)
1. 현장 및 그 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