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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5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9. 11.까지 서울 노원구 중계동 43-15에 있는 (주)제오식품에서 2,407,500원 상당의 브라질산 순살 닭고기 총 535kg을 구입하여 이를 순살 닭강정으로 조리ㆍ판매하면서, 위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미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후, 2,353,500원 상당의 위 닭고기 총 523.4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시정명령서, 거래명세서 정리내역

1. 각 증거사진, 각 거래명세서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영업신고증 촬영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정리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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