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세종시 H에 있는, ‘I’ 게임장의 실운영자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 및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6.경부터 2019. 9. 18.경까지는 ‘고블린’ 2대, ‘판도라’ 25대, ‘파라오 신과 함께’ 25대, ‘고드스핀’ 20대 등 총 72대를, 그 다음날부터 2019. 11. 7.경까지는 ‘불타는 불새’ 50대, ‘고래고래3’ 25대, ‘기가조커’ 25대, ‘햄버거포커’ 20대, ‘고블린’ 2대, ‘렛츠고훌’ 1대, ‘로얄바둑이’ 1대 등 총 12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태블릿PC의 회원관리시스템으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점수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7. 26.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