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10 2018다222419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가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원고의 반환 채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와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2. 26.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140,505,000원 감액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가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116,075,25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후에 위와 같은 감액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이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이후 피고가 양도 대상 채권의 소멸사유로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효력과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직불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