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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82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정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8. 7. 15. 주식회사 아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895,644,800원을 이율 연 28%, 연체이율 연 31%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위 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을 지체하여 1998. 8.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거쳐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위 채권(당시 원금 잔액 611,286,795원)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2. 10. 19.과 2013. 7. 1. 소외 회사 및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 중 일부인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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