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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3268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D, E(1 차 사업 부지 )에서 F 전원주택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G 주식회사( 이하 ‘G 회사’ 로 지칭함 )로부터 45억원을 투자 받아 설립한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 G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보고 하고 자금을 투자 받아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의 대표이사로써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사업 부지 매입 및 개발사업 용도의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19. 경 불상지에서 500만원을 현금을 인출한 뒤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사용하고, 2015. 12. 22. 경 불상지에서 5,0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K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비 등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5,5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경 울산 동구 L 3 층에 있는 위 G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2차 사업부 지인 경주 M 외 7 필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위 8개 필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지주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주 작업비( 간접 보상비 및 수수료 등) 가 총 6억이 필요한 데 현재 절반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니 먼저 3억원을 달라” 하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2차 사업 부지 절반의 지주 작업비로 지급해야 할 금원은 1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주 작업비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 I 명의의 계좌로 2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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