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정10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금전관계로 인하여 사이가 안 좋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1:4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호출한 대리기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히도 대리기사로 온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결국 과거 금전문제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고, 급기야 경찰서로 가 자면서 차를 돌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 밖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도로 바닥에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