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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10. 23:40 경 김해시 외동 대림 목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한국 1차 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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