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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107551
유지보수의무이행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제2기 지하철(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공법인이고,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46-73 외 76필지 지상 코업스타클래스 건물(지하 5층ㆍ지상 4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설사업의 시행자이다.

6호선 월곡역 연결통로설치 및 환기구이설공사 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도시철도 6호선 월곡역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46-73 외 76필지 일대 코업스타클래스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이설되는 이 사건 출입구, 환기구 이설공사의 연결통로 설치공사에 대한 제반사항(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기술업무지원비 부담, 시설물 재산구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사시행의 범위 및 기준]

1. 본 공사의 설계 및 공사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3. 본 공사의 위치 및 규모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도면에 준한다.

(후략) 구분 수량 대상 설치규모 설치위치 연결통로 설치 1 신설 폭 : 4.0~9.0m 높이 : 3.2~3.7m 보도~사유지 출입구 이설 1 1번 출입구 폭 : 4.0m 높이 : 3.2m 사유지 환기구 이설 2 #6225(시점 급기) #6224(종점 배기) 역사(폭 8.8m x 3.0m) 본선(폭 8m x 2.8m) 보도 가) 공사규모 제3조 [비용부담

1. 협약대상 시설물설치 공사비(제 부대시설 포함)와 본 협약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여 시행한다.

2. 본 공사는 기존 시설물 보호 등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원고의 업무지원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 시공, 준공협의에 따른 원고의 기술업무지원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4조 [이행보증 및 기술업무지원비 등 납부]

2. 피고들은 지하연결통로 재산손실금 135,776,550원과 유지관리비 781,941,080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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